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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1999.12.31.] [법률 제6073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조 (거주기간의 계산)

①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그 출국한 기간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용동산을 예탁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.

②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.

③제1항의 경우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두 과세연도에 걸쳐 1년이상인 때에도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.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16.12.29 합헌 2015헌바199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3.06.26 기각 2001헌마699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14.05.29 합헌 2011헌바384 판례

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

대법원 2005.05.27 선고 2004구합35066 판례